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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1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식회사 F(2012. 7. 2. 그 상호를 DA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같은 달 10.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E호텔 회원권이 유효한 회원권이고, 만약 위 회원권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F가 소유하는 동액 상당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외관을 작출하였다.

설령 위 회원권은 입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호텔회원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위 회원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F에 위 회원권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였다.

특히 대표권남용과 관련하여, Q은행의 은행장이었던 AE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고, 설령 AE이 피고인에게 위 회원권을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A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Q은행이 F를 상대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