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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김제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위 “F”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22:00경 전주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K”모텔 310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K”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위 “K”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위 “K”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3:05경 위 “K”모텔 310호에서, 비닐봉투 안에 든 필로폰 약 0.32그램을 그곳 침대 밑에 두고,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