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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4 2017가단698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5.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6.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