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09나1749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박Oㅇ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광주광역시 OOO000 협의회
광주 북구
대표자 회장유O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광주지방법원 2009.2.20. 선고 2008가합13090 판결
2009. 10. 23.
2009. 1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나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1.부터 피고의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 마지막 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금 1,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 피고 협회는 국민○○○○협의회 산하의 광주광역시 ○○○○협의회( 이하, ' 시 협 회’라 한다 ) 소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OOOO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OOO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 원고는 2003. 3. 28.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위촉된 후 2004. 2. 12. 경 임기가 2004. 2.경부터 2006. 2.경까지인 피고 협회의 감사로 임명되었고, 2006. 9. 2.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8. 3. 31.자로 사직하였는데, 2008. 4. 25. 개최된 피고 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같은 달 29. 개최된 이사 회에서 임기가 시 협회 회장 승인일(2008. 5. 2.)부터 2012년 정기 대의원총회 마지막 날까지인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어 다시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직에 임명되었다 .
다. 그런데, 피고 협회의 위 2008. 4. 29.자 이사회에서 피고 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선출된 박○○가 2008. 5.경 피고 협회의 업무용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 고 협회의 사무국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피고 협회의 회장인 유○○을 대신 하여 결재를 하는 등 사무국장인 원고와 사무국 소속 직원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회장에게 상근 부회장 제도를 없애 달라면서 면담요청 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 유○○은 2008. 8. 말경 원고에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등 위 유○○, 박○○와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간의 대립이 계속되자, 피고 협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중 축구연합회가 2008. 10. 27.경 일부 다른 종목별연합회의 대의 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협회의 회장인 유○○과 부회장인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 을 피고 협회에 제출하고, 2008. 11. 3.경에는 회장인 유○○과 부회장인 박○○가 40 여일간 피고 협회 사업의 결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고, 사무국장인 원고와 사 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면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러자, 피고 협회는 2008. 11. 5.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상근 부회장인 박○○에 대하여 불신임하고 업무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회장의 업무명령에 불복종하 였고, ② 원고가 홍보물제작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잉여금이 남았음에도 시 협회 등으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③ 피고 협회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 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 내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를 제때에 정산하지 않았고, ④ 5 · 18 마라톤 대회에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직원들을 파견하고, 내빈으로 참석한 회장 및 부회장의 의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 관리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⑤ 원고가 위 축구연 합회의 피고 협회 회장, 부회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보고도 하지 않고, 결재처리를 하였 으며, ⑥ 2008. 5. 14.경 사무국 소속 지도자가 상근부회장제도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 이 생긴다면서 회장면담을 요청하게 방치하는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시 협회에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 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협회 회장은 2008. 11. 10. 시 협회의 회장에게 위와 같은 이 사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 협회의 요구에 따라 시 협회의 회장은 같은 달 19. 피고 협회 회장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를 요구해왔고, 피고 협회의 회장은 같은 달 21. 원고 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결정( 이하, '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 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일부 대의 원들은 2008. 12. 29.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유○○, 상임 부회장 박○○의 해 임 및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재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도 임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박○○는 그 무렵 피고 협회의 부회장직을 사퇴 하였다 .
바. 피고 협회와 시 협회의 관련 규약준칙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협회의 규약준칙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 30인 이내(회장 1, 부회장 약간명), 감사 2인
2. 위촉임원
제12조(임원의 임기)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
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50인 이내로 하되 지역 ○○○○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총회에
서 선출한다. 단,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설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2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시 협회의 규약준칙
제43조(임원인준 및 취소)
① 구 ○○○○협의회장은 당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사무국)
① 구 ○○○○협의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구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 ○○○○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본회 회장이 구 ○○○○협의회장에게 임명 취소를 요구할 수 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2, 14 내지 16, 20호증, 갑 제 21호증의 1, 2, 갑 제22, 2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용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사무국장은 피고 협회에 고용된 근로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연직 이사 이기도 하므로, 피고 협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 만 거쳤으며,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 당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 사 유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한편 원고가 사무국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이 이루 어졌으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은 실체적 하자도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 협회의 주장
피고 협회는, ①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협회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와 시 협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므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달 리 사무국장의 임명을 취소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② 나아가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회장 및 부회장의 결재 를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 협회 소속 종목별 엽합회 대 의원들로부터 회장과 부회장의 해임건의안을 받아 축구협회의 명의로 회장 및 부회장 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홍보물제작 비용의 잉여금을 임의 로 사용하였고, 피고 협회가 위탁, 관리 중인 광주광역시 북구 ○○○○○○ 내 인조잔 디구장의 사용료가 3개월 동안이나 정산되어 있지 않는 등 업무 관리감독의무를 소홀 히 하였으며, 5· 18 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보고 및 의전 문제를 소홀히 하여 사무국 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 소결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 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갑 제9,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면, 원고는 시 협회가 위촉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한 후 피고 협회로부터 4대 보험의 본인보험금,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받는 피고 협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과는 달리 시 협회나 피고 협회와 별 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매월 보수도 피고 협회로부터 시 협회에서 보조하 는 월 100만원과 피고 협회에서 보조하는 월 75만원을 합한 월 175만원을 원천징수 등이 없이 그대로 수령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사무국장의 업무의 내용은 이사, 감사 등 피고 협회의 임원들과는 달리 시 협회의 직 제규정 등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보수도 피고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 협회의 규약 준칙에 서도 제3장의 임원 규정에는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 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무국장의 직무, 직제 등에 관하여는 제7장의 사무국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장이 이사의 지위 에서 임원이 됨은 별론 사무국장 자체는 임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협회 회장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회장으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 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 및 그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 협회에 게 있는 점 , 시 협회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피고 협회의 근로자임이 분명한 과장직급도 일정 범위에서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사무국 소속 직원들과 급여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세부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피고 협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피고 협회의 회장 등 임원들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사직도 겸 하게 되지만, 시 협회의 규약준칙에 명시적으로 사무처장이 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과 달리 피고 협회의 규약 준칙에서 사무국장을 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총회에 서 직접 선출되는 이사와는 달리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시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피고 협회 회장이 임명하는 점, 시 협회 회장이 피고 협회 회장에게 임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의 규약 준칙에 사무국장의 불신임, 즉 대의원 총회에서의 해임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필요 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규약 준칙에는 사무국장의 임명을 취소함에 있어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거나 임명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사무국 장의 임명을 취소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 회장인 유○○이 이 사건 임용취소결 정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임용취소 사유를 알려주면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원고는, 가사 사무국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 원고는 피고 협회의 이사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협회는 원고를 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출한 것이어서, 총 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만으로 원고가 이사직에서도 해임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으로 원고가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된 것일 뿐 원고는 여전히 피고 협회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임명취소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임명취소사유 중 원고가 피고 협회 회장, 부회장의 지시 에 불복종하고, 회장, 부회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주도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 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당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박○○가 피고 협회 의 상근 부회장이 된 후 자신이 피고 협회의 업무용 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여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의 비용지출을 통제하였고, 회장을 대신하여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에 대 하여도 보고 및 결재를 요구하는 등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이러한 박○○의 업무처리는 피고 협회의 규정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권한행사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점 , 위 유○○과 박○○는 원 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자 원고에게 사무국장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 고 , 한편 위 갈등과정에서의 위 유○○과 박○○의 일부 부당한 업무처리를 사유로 피 고 협회 소속의 일부 종목별 연합회의 대의원들이 피고 협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건의 및 결의를 하기까지 이르자, 피고 협회의 회장인 유○○이 원고를 위 불신 임건의의 주동자로 지목하여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이라는 보복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회장 및 부회장 개인과 원고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협회의 이 부분 임용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나머지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임용취소사유 중 5 · 18 마라톤 대회 관련 부분은 당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보고 및 의전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나머지 홍보물 관련 잉여금 처리부분과 위탁관리 구장에 대한 사용료 정산부분 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책정된 금원 중 잉여금을 시 협회 등 에 반환하지 않고 , 특히 2008. 상반기 잉여금에 대하여는 2008. 3.경까지 피고 협회의 전 회장인 이○○에게만 보고하고 그 당시 새롭게 선출되었던 피고 협회의 현재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도 않고 사용한 사실, 피고 협회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 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 산 업무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잉여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른 구 협회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회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 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 협회의 상급기관이 시 협회 및 국민○○○○협의회는 장수체육대회사업 등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홍보물의 제작비용을 개당 7만원으로 산출하여 지출하도 록 사업비를 편성하여 피고 협회와 같은 구 협의회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 홍보 물 제작에는 개당 4~5만원만이 지출되어 잉여금이 발생하여 온 점, 피고 협회의 규정 에는 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시키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비를 시 협회에 반환하는 규정은 없는 점, 원고는 위 잉여금을 모두 직원들의 유류대금이나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실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하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다른 구 협회들은 피고 협회와는 달리 홍보물 제작비용 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여 원고가 처리방법을 문의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잔디구장 위탁사용료의 정산과 관 련하여 피고 협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오류를 지적한 바가 없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은 위탁사용료도 그 액수가 많지는 않았으며, 원고 또는 피고 협회의 사무국 직원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광주 북구청에 입금시키지 않는 등 비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위 임명취소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와 피고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원고를 실질적인 해고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부당하다 .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 어진 해고로서 각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협회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이 무효이고, 피고 협회의 규약에서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보수 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 원고가 피고 협회로부 터 사무국장의 보수로 매월 175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원고의 사무국장 임기인 2012. 정기 대의원총회 마지막날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협회의 이 사건 임명취소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협회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재성 (재판장)
정문수
문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