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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1: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계림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림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황성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과실로, 마침 황성주공2차아파트 쪽에서 계림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