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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87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4. 7. 1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0,620,371원 중 378,69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나머지 120,241,68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3. 15. C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4. 3.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