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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2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최종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