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21』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3: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8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6. 23. 00:0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2동에 있는 고대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 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 고단 5432』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구로 역 방면에서 미래 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