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9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1:3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남편이 술 취해서 왔다, 빨리 와달라’ 는 피고인의 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D을 향해 뚜껑을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 병을 던져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오른쪽 눈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4. 25. 08:0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D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를 건네받고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 각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각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긴급 임시조치 통보서,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 D과 피해 경찰관 F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