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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5:2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 D이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교인인 F에게 “G이 D의 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G과 D이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을 첩으로 들이거나 G과 함께 필리핀에 가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G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