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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48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