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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7고단32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 부가 가치세, 근로 소득세 등 합계 89,170,55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서초 세무서로부터 A 법률사무소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의 예금 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지급 받아 위 법률사무소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3. 법률 사무 의뢰인인 F( 주 )로부터 E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수임료 5,556,72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 걸쳐 합계 61,500,000원을 수임료로 입금 받아 체납 세액 273,334,230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 첨부 - 국세 체납액 납부 능력 확인)

1. 수사보고 (I 가 참고인 조사 시 제출한 압류 내역 조회 문건 출처 확인)

1. 수사보고 (2017. 3. 28. 자 기준 피의자 A 국세 체납액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E 명의 G 은행계좌 월 기준 잔액 거래분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압류 내역 확인)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모두 체납으로 압류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장 명의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