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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77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35,056원과 그 중 68,668,434원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 및 D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