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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08 2013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4. 27. 00:3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켜둔 채 정차시켜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15,5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0. 04:52경 광주 서구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2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에서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건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지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3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건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4. 27. 00:3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공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F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02:00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송보파인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