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4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3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