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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6. 10.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 ㆍ 출금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의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인 카드를 일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구로구 F 상가’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 옥 션 ’에서 우유 등 98,9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카드번호 : G( 변경 전 카드번호 : H)] 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 카드와 함께 기업은행 BC 법인 카드( 카드번호 :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8회에 걸쳐 합계 24,529,04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 인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 재직증명서, 이용대금 명세서

1. J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