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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단2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월말 01:00경 경남 합천군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13. 1. 7. 본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3고약10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도 있는바,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