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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리모델링해서 호프집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

호프집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호프집을 리모델링 하면 권리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프집의 보증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자신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호프집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위 호프집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위 보증금 이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보증금 또한 사채 변제 등에 사용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44,767,98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