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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합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 1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산 103-1에 있는 ‘토당 제2공원’에서 피해자 C가 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번호판 없는 씨티(CT) 에이스Ⅱ-110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예금통장 1개,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0. 7.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8천 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수지침자격증 1매,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1. 10. 23:5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 휴대폰 1대,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2. 12:50경 위 토당 제2공원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363-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