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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다215272

구상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채무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참조).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