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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년 6월 초순경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은 있으나 직접 F의 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해 준 적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2013년 6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F에게 2013년 6월 초순경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F의 팔에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켜 준 것이 아니라 약 30여분간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켜 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F에게 알아서 투약하라는 취지로 주사기를 건네주고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2013년 6월 초순경 F의 팔에 1회용 주사기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직접 F의 팔에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2013년 6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팔에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경위, F과 피고인과의 관계, 필로폰 투약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