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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711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에, C가 2004. 9. 21. 피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을 피고가 2004. 9. 30.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2004년 증서 제215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는 2011. 4. 8.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을 5,125만 9,178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65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C는 2011.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C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C로부터 게임개발대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C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게임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다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집행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체법상 불성립 또는 무효, 소멸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