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81,58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0. 8. 23. 19:30 광주시 D 소재 도로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E 앞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주차장에 앉아서 야채를 다듬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차량 운행이 빈번한 식당 앞 주차장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H생 여성, 여명 종료일 2047. 7. 26. 2) 소득 및 가동기간 : 65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