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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이고, 동 회사는 2014. 4. 25. 김해시 C, D 약 370평 규모의 땅을 매수한 후 2016. 1. 22. E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해자 F은 G㈜ 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6. 경 공사 금 150억원에 ㈜B 와 위 토지에 H 호텔을 짓기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후 경사된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등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B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E에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중지 통보를 하였다.

G㈜ 는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위와 같이 토지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수 자인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7. 1. 22. 06:00 경 위 김해시 C 토지 주변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3,000만원 상당의 철제 펜스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파손하여 동액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펜스의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F이 제출한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씨 씨티 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 자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철제 펜스를 철거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이 사건 철제 펜스 철거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대금 지급 및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