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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78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L㈜ 대표이사 V, 영업 담당직원 U, X, ㈜N 대표이사 W의 수사기관 진술 및 수수료의 약 60~90 %에 이르는 높은 순이익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의 명목으로 제품 납품업체들 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 가) 기초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방송 ㆍ 음향 ㆍ 영상장비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전 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파주시 K에 있는 음향 ㆍ 영상 ㆍ 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이하 ‘L ’라고 한다) 및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음향 ㆍ 방송 ㆍ 영상 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각 제품을 해당 관공서에 납품되도록 해 준 후, L와 N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 나) L 제품 납품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무주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L가 무주군에 55,009,000원 상당의 ‘O ’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L로부터 2015. 4. 23. 수수료 명목으로 31,952,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군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남원시 농고 길 25( 도통동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