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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5가단15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