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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13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원 및 C 주식회사 설립 초기 투자비용 1,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2013. 9. 10. 원고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증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생활고로 인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 중 1,100만원은 실제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 또는 상계 취지의 주장 피고는 2013. 5. 15. 원고와 동업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8. 중순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바, 원고로부터, ① 3개월간의 급여 1,500만원, ② 피고가 조달해 온 화장품대금 600만원, ③ 피고가 한 홍보기사비용 1,000만원, ④ 피고가 저작권을 갖는 위 회사 로고 캐릭터와 도메인 사용료 등 1,000만원을 각 정산받아야 하고,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