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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7 2014가단37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5.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차임은 월 5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7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0. 9. 5. 원고와 피고는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을 2012. 9.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었을 시는 임차인에게 임차종료를 통보하고 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에 응한다(단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의 기간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건재상을 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영업에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2003. 6. 16.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04. 2.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허락하였지만,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법정지상권 등의 문제를 염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25,000, 000원)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2년 9월경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비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