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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16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