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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4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8세(현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해 2016. 5.경 피해자 C의 F를 통해 말을 걸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사촌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채팅 어플인 “G”, “H”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 C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요구에 지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8:49경 불상지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C의 F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E에게 “C 친구 되시나요 다름 아니라 과거 좀 알려줄까 하는데, 몸사, 몸팔고 만남 영상찍고 다닌다니까 , 싫은데 ㅋㅋ너 C 몸팔고 다니는것도 알고 있는 거임 , 그래 개 막 오줌 싸는 영상 찍고 똥 싸는 영상 찍고 샤워영상 ,”, “만나면 뭐 해줄래, 술 사줄래, 몸을 대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