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49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소1489(본소), 2014가소2291(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4. 9. 30. “피고는 C(원고의 배우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0. 31.까지 20만 원, 2014. 11. 28.까지 2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2014. 10. 31.까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카단470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한 해제를 신청한다. 원고는 본소 청구를, C은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조정성립 당시 피고가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곧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며 위자료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