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8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6:40경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스케이프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 D)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가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욕하는 것으로 알고는 피고인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스케이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약 1km 뒤따라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로 막은 후 갑자기 속력을 줄여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후진을 하자 3차로에 위 이스케이프 차량을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뛰어 올라 위협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역주행하여 뒤따라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