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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523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E은 1986. 6. 10. 서울 관악구 F 대 383㎡(아래에서는 ‘F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1987. 3. 2. F 토지에 바로 인접한 G 토지(아래에서는 ‘G 토지’라고 하고, F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 C과 H은 2005. 8. 4.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H이 2007. 10. 19. 사망하자 피고들이 H의 지분을 그 상속지분대로 이를 상속하였는데, 현재 F 토지 및 피고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은 2/18(피고 B), 14/18(피고 C), 2/18(피고 D)이다.

한편, 원고는 2005. 11. 14.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아래에서는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초 피고 C과 H이 F 토지와 피고 건물을 취득할 당시 피고 건물의 지하층과 G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던 지하층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구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2. 8. 21. 원고가 피고 건물의 정화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화조’라고 한다)에 금이 간 부분에 대하여 본드 작업으로 미장 방수 처리를 해주고 손상된 담장과 칸막이에 대해 보완 공사를 하여 주되, 피고 B는 피고 건물의 사용을 위해 원고 소유의 G 토지 부분 일부를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월 20만 원의 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