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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2299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표 기재 1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보험계약의 약관도 부분적 표현만 다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에 정한 분할지급기간 동안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의 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8. 8. 29. 06:5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여인숙 앞 노상에서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