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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04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27.까지 서울 종로구 B, 1층 5개의 객실에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루에 1실당 25,000원부터 6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