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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고단26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약 2달간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다가 이후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2012. 1.경 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을 받던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세우며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해 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2.자 위임장 변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수임인이 피고인으로 된 “위 사람에게 D아파트 17동 203호 대물, 매매 또는 전세 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의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자, “위 사람에게” 다음에 “① 1항 별지 첨부된 부동산 목록과 ②”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계약금” 다음에 “과 잔금을”을 기재하고, 수령하는 다음에 “일체의”를 기재하고, 위임장 말미에 "이는 A의 동의 없이는 위임행위를 철회할 수 없음,

1. 별지 첨부함(별지부동산목록)

2. 인감증명서 첨부함. 3. 위임장 첨부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사인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2. 1. 3.자 위임장 변조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수임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동산 소유자 C은 대리인 A에게 임대, 매매 상기 표기한 위임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