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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정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사가정역사거리를 면목역 방면에서 면목두산1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면목두산1차아파트 쪽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우측 손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연결되는 손등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측면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F는 법정에서 ‘뒤에서 쿵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 택시의 우회전 각도,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했다면 피고인 택시의 우측면과 피해자의 오른손이 부딪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및 검지 부위가 충격부위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