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합11056

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0. 14.자 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C리 D 과 4,424 1,338.26 잔금 날짜는 2015년 10. 14.로부터(2개월) 12. 14일까지 잔금을 지불 이전서류 같이 납입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십일억이천만 원정 갑 제1호증에는 ‘십일억이천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십일억이천만원정’의 오기로 보인다.

(₩1,120,000,000) 계약금(10%) 일금 일억천이백만 원정 (₩112,000,000) 잔금(90%) 일금 십억팔백만 원정 (₩1,008,000,000)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제10조(잔금 지연시 계약 사항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1. 계약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하고 60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제)해지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15. 12. 14.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