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I 대 130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29/5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대지는 L, M, N, J인데, ① 1978. 1. 11. L가 I에, N, J가 M에 각각 합병되었고, ② 1978. 1. 24. I에서 652㎡가 O로, M에서 308.6㎡가 Q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③ 2000. 11. 15. O, M, Q가 I에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이 사건 대지로 단일화되었다.
다. 1975. 11. 26. 18:35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V코너에서 연탄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모두 소실되었고, 위 화재 후 이 사건 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경 무허가 가건물이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부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므로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29/544 지분에 관하여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