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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3: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주차장에서 이원리 버빌 쪽 차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차장은 인도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마침 그 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6세) 의 발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가 말려들어가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자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두개 골 골절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등)

1. 시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