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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나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 14:0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타박상을 입었고, 2016. 9. 20. 11:5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6,11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2015. 10. 2.자 상해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0. 2.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목포경찰서에서 피고의 폭행 피해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2016. 7. 7.과 2016. 9. 20.에 피고로부터 각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2015. 10. 2.에도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소나 신고가 없어 2015. 10. 2.자 상해사건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9. 20.자 상해사건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20. 11:50경 목포시 소재 C아파트 303호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7고약1313)에서 위 상해사건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20.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