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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RACIN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1:4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 전라 남도 교육과학연구원’ 부근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 여, 86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4. 21:5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