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10:19경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피해자 C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