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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8 2017가단11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P 도로 840㎡ 중,

가. 피고 A는 17,199/34,39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D은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3년경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Q공원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1957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피고 A 및 망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R은 1962. 3. 31. 사망하였고, 별지 상속인관계표 기재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최종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1962. 1. 1. 도로법(1961. 12. 27. 제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63. 2. 5.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1급 국도로 노선 지정 되었다.

원고는 위 도로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도로가 1급 국도로 노선 지정된 1963. 2. 5.부터 관할구역 내의 1급 국도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한 관리청으로서 대한민국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피고 D, G, N: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는 17,199/34,398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1958.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78.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