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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 아반 떼 XD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33 덕 소주 공 3차에서 덕 소 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 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57세) 와 피해자 D( 여, 52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부 삼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