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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9 2019허368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1. 2018당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6. 5. 23./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음료,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보조식품, 혼합비타민제, 비타민 및 미네랄 식이보충제, 분말형태의 과일맛 식이보충드링크믹스, 분말형태의 영양보충드링크믹스, 미네랄보충식품,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이 및 영양강화식품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 성신경과민증치료용 약제, 비뇨생식기용 약제, 조루증치료제, 심장혈관치료용 약제, 의료용호르몬제, 편두통치료용 약제, 근골격장애치료용 약제, 고혈압치료용 약제, 금연용약제, 발작치료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대사성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외피용약제 4) 권리자: 원고[I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가 H 선등록상표를 등록받은 후, 원고가 2015. 7. 16.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기존 I은 2010. 7. 1. 인적분할에 의하여 존속법인인 원고(당시 상호: J)와 신설법인인 I으로 분할되었다.

기존 I의 의약품 제조, 판매 관련 사업부문은 신설법인인 I이 승계하였다.

그후 원고는 I 등을 계열사로 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I에 대하여 상표사용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선사용상표 1 구 성: , 이 사건 심결에서는 선사용상표를 ‘팔팔’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발기부전치료용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