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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18 2018가단20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02409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5. 9.까지 소형저장탱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40,964,000원 중 19,46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5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02409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22. 피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및 C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물품대금채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당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C이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영업사원인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