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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21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G지점장이었다.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 나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부터 2012. 10. 2.까지 대전 중구 H 및 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일반판매원ㆍ팀장ㆍ부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구성된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1인당 38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위 금액을 250,000PV(Point Volume)로 환산하고, 판매원은 소매이익의 30%를 가져가고, 판매원 이상이 다른 판매원을 증원하면 위 PV값의 20%를 지급하고, 각 조직의 실적 매출 대비 30%를 회사 전체 매출로 나눈 다음, 해당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고〔(회사전체 매출의 30%÷전체 판매 건수)×산하 판매조직의 판매건수〕, 상위판매자에게는 자신이 추천한 하위판매원이 수령한 관리수당과 같은 금액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며, 특정 판매자의 바로 아래 단계 하위판매자의 실적이 누적하여 2,500만PV 이상이고, 하위판매자 전체의 실적이 누적하여 5,000만PV 이상이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하위판매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