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원심이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