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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0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으로,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축물의 공동 명의의 건물주들이다.

위 건축물은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 주차장 48.01m ²를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48.01m²( 주차 대수 5대 )를 식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